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기상청 제공

[포토뉴스] 2023년 첫 전국세관장회의 부산에서 개최

무역적자 대응 총력...'수출활력 제고방안' 발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이 3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열었다. 

 

이날 관세청은 4개월 째 이어지고 있는 수출 감소와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대책은 ▲수출기업 지원강화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 ▲비상수출입통관체제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올 한해 관세행정분야에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데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