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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업무계획] 은행권 주주환원책 존중하지만, 자금공급기능 더 우선

실물경제 악화시 은행 자금공급기능 충실 수행토록 감독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거듭 강조했다.

 

6일 금감원은 ‘2023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금감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행동주의펀드가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주주환원 확대를 요구하고 필요시 주주제안을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로운 현상이라고 언급하며 상법과 지배구조법에 따라 보장된 주주권리의 행사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은 일반기업과 달리 실물겨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국민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충분한 손실흡수능력과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 배당 등 주주를 고려한 주주환원정책 뿐만 아니라 이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금감원은 은행이 단순히 주주환원에만 집중한다면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 고통받는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과 지원여력이 약화돼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금감원은 향후 실물경제가 악화될 경우에도 인행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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