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 대출 문의 글을 올려도 대부업체들이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대부업자가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운영 방식을 제한키로 했다.
13일 금융위는 오는 16일부터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내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다.
현재는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 문의 글을 쓰면 사이트 회원사인 대부업체들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여기서 얻은 전화번호로 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해 대출 영업을 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되면서 그 과정 중 소비자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소비자들이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게 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이로 제기된 지적이다.
금융위는 “운영방식을 개선하면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도 소비자 개인 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 간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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