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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원천 차단'...조세개혁‧수출지원 추진

조세개혁추진단 신설...상속세 과세 체계·부동산 세제 개편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조세개혁추진단 신설을 통해 상속세 과세 체계와 부동산 세제를 개편한다.

 

동시에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할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과 기업 수출을 지원하는 조직도 설립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임시조직 4개를 신설하는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세개혁추진단을 통해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종합부동세와 재산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과세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추진단 내에 상속세 개편팀과 보유세 개편팀을 구성해 조세개혁 과정 전반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말 그대로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여기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마련한다. 보조금 관리와 집행 체계 등도 근본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의 추진 계획을 만들고 관련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스톱수출과 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위해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맡는다. 

 

지원단은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수출 총괄팀 ▲수주인프라지원팀 ▲금융재정지원팀 ▲투자협력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수 부처가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구성된다"며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형성을 위해 임시조직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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