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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vs 휴가 중에서 결정 가능해진다...정부, 연장근로제도 개편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단위도 반기·연까지 확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가 기존의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단위를 반기·연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주 단위에 한정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등까지 확대해 산업현장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근로제’ 허용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추 부총리는 “근로자가 초과근로 수당과 추가 휴가 중에서 선택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충분한 기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로자가 과도한 연장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도 나섰다. 

 

그동안 노동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던 근로자 대표의 권한과 선출 절차를 명문화해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시 근로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근로정책 개편안에 대해 “근로시간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꼭 필요한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 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이라는 4가지 큰 틀에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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