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연말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면 5년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면서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평균 적립금이 5억원인 사업장이 민간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연평균 250여만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2천800여개 사업장에서 약 1만3천명이 가입했다. 적립금 규모는 530억원, 연 환산 수익률은 2.93%다.
공단 측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 때문에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수수료 면제로 퇴직연금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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