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대체거래소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7~30일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ATS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2013년 8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 설립 근거가 마련된 이후 설립인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감원 심사 및 외부평가위원회 평가(4~5월)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금융위 본인가를 받은 뒤 영업은 6개월 이내 개시되게 된다.
시장에서는 대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시간 연장과 거래비용 감소, 새로운 종류의 호가 방식 등 다양한 매매체결 서비스가 등장해 투자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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