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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 3개월째 노웅래 체포동의안 ‘질질’…박범계, 별건 수사 경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의 혐의와 관련 검찰이 과도하게 사건을 끌며 정치인을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 의원은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기소하고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도 왜 세 달 동안 끌고만 있는 것인가”라며 “결국, 검찰의 목적은 재판이 아닌 (인신)구속에만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증거가 확실하다던 그 사건에 대해 정작 검찰은 세 달이 다 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누구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무죄추정의 권리 역시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사명은 죄를 입증하는 것이지, 무고한 사람을 인신구속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 부스럭 소리가 난 것만 가지고도 ‘돈봉투 부스럭 거리는 소리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한동훈 표 관심법’ 을 사용하는 등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애초부터 범죄자로 낙인찍어 버리는 못된 검사의 선입견이 그대로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멀쩡히 국회에 출근하고 있는 현직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출국금지까지 시키더니 막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나니까 이제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사라진 것인가”라며 “들리는 말로는 이제 다른 혐의를 찾고 있다는 말까지 들립니다. 이 역시도 별건수사를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검찰은 더 이상 사안을 끌지 말고, 죄가 있다면 빨리 기소를 하고 만약 혐의 입증이 어렵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건을 종결시켜야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 검사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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