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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한국형 IRA’ 법안 발의…재생에너지‧전기차‧그린수소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민주당표 ‘한국형 IRA’법, 즉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했다.

 

세계 각국은 기후 위기에 대응해 자국 내의 탄소중립산업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과시켰고, EU는 조만간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IA)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 추진과 인력양성 등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외에도 고효율 히트펌프 등 에너지효율 산업 등을 포함시켜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효과 극대화 방안도 담겼다.

 

양이원영 의원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일자리 확대와 탄소중립산업을 연계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정책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 IRA 법안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는 종합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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