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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 발표

AEO 활용 확대 방안...AEO 기업 대상 설문조사 토대로 마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중소·중견 수출기업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2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중견 수출기업(AEO 공인기업 및 공인 준비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은 AEO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토대로 마련된 중소·중견 수출기업 AEO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중견기업 총 12개사는, AEO 활용 확대방안과 관련해 관세청의 AEO제도 개선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세청의 이번 지원책이 중소 수출기업의 AEO 활용 관련 어려움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는 한편, 현행 AEO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의견 및 애로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중소기업 A사는 “수출입 신고필증상에 AEO 기업임을 표시할 수 있는 확인란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기업 B사는 “주요 수출상대국 중 MRA가 미체결된 국가가 있다”며 “영국 등 당사의 주요 수출시장과 조속한 시일 내에 AEO MRA 체결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AEO 공인 취득을 준비하면서 많은 제출서류를 걱정하던 C사는 “관세청에서 오늘 발표한 공인심사 제출서류 축소 등을 조속히 추진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기우성 한국AEO진흥협회 회장(셀트리온 대표이사)은 “지난해 협회에 설치한 '해외통관애로 지원센터'를 통해 AEO 기업들이 수출국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국가별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관세청의 홍보 강화 노력 및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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