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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광주은행-광주서구청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광주은행이 광주 서구청과 손잡고 광주 서구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

 

23일 광주은행은 전날 광주 서구청에서 김이강 광주서구청장과 조현기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물가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광주 서구 소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1억원을 별도 출연하고, 총 36억원의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한다.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은 광주 서구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또 광주은행은 대출 취급 시점에 6.0%의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취급 후 1년간 광주 서구에서 4.0% 이자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서구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변동주기 도래 전까지 2.0%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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