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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전기‧수소차 조립공장에도 세금지원 해야…국가전략기술 빈틈"

[사진=양기대 의원실]
▲ [사진=양기대 의원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전기‧수소차를 국가전략기술에 편입시켜 고액의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립공장 시설투자에도 세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조립공장이 시설투자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탄소중립산업과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넘겼고,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조립공장들이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세금지원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지원범위가 연구시설이나 부품공장 등으로 좁혀 있기 때문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모든 친환경차 조립공장들에도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양 의원은 “친환경차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치열한 각축전이 이미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친환경차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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