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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FTA 특례법 개정안’ 발의...원산지증빙서류 범위 확대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등의 법적근거 규정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회에서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원산지증빙서류로 원산지소명서 및 원산지확인서 등의 법적근거를 규정한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등을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인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그간 체약상대국간 FTA 협정을 동등하게 적용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양기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FTA 활용도 제고를 통한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FTA 생태계 활성화 및 중소 수출기업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 발효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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