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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들, 영세·중소기업에 FTA 활용·수출 무료상담

관세청 주도로 전국 20개 세관들에 공익관세사 47명 배치

 

# 반도체 소재를 일본으로 수출하던 J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보고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관련 지식이 없어 고민이 많았다. 이때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되어 구미세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익관세사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부터 원산지결정기준, 품목분류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컨설팅과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위한 도움을 줬고, 그 결과 J사는 RCEP 활용에 따른 관세절감 혜택(관세율 5.2% → 0%)으로 대(對)일본 수출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영세·중소기업을 위하여 전국 20개 세관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하고 4월 1일부터 FTA 활용 및 수출입 통관 관련 맞춤형 기업상담을 진행한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민간 관세·통관 전문가인 관세사가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과 관련, 1:1 맞춤형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기업지원 서비스다.

 

지난해에도 관세청은 전국 1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 40명을 배치해 138개 기업에 총 167건의 무료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는 원거리 소외지역 기업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포항·여수·광양·제주 5개 세관에 공익관세사를 신규 배치했으며, 공익관세사-기업 간 안정적인 상담체계 구축을 위해 공익관세사의 위촉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들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FTA 활용부터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수행할 계획이다.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공익관세사의 1:1 맞춤형 상담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과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시장 개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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