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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지역 'FTA 사각지대' 없앤다...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 시행
외국법인,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도 FTA 적용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한국산임에도 불구하고 해외수출 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일부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이, 이제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3일부터 외국법인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하였다가 국외 반출(수출)하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서도 FTA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원산지 심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등을 목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돼 물품의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현재 마산, 부산항 등 총 13개가 지정되어 있다.

 

그간, 외국법인이 물류업체를 통해 자유무역지역에 보관된 물품을 국외 반출하는 경우 한국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었고, 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대응하기 어려워 FTA 활용을 포기해야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유무역지역 보관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국외반출신고서’를 인정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지난 3월 20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향후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물류업체가 외국법인을 대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출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보관·제출하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유무역지역 내 한국산 물품에 대하여도 FTA가 적용됨으로써 국내 제조기업은 수출 판로가 확대되고, 외국법인은 자유무역지역을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FTA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구천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2월 2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의 후속 조치로, FTA 활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 전국 어디서나 FTA를 쉽게 활용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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