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세관 김모 조사국장에게 뇌물을 주고 세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고 청탁한 공여자 A, B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김 국장이 기록 등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석하지 않아 공여자 A, B씨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피고인 B씨는 중국과 일본, 홍콩 등의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입한 뒤 ‘김치 프리미엄’을 붙여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서울본부세관 외환조사과 수사망에 오른 바 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B씨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평소 세관 쪽 인맥이 두터운 사람을 찾아 나서던 중 김 국장의 고향 지인인 브로커 A씨를 소개 받아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김 국장에게 현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B씨는 A씨를 통해 “다른 수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김 국장과 친분이 있는 수사팀장이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서울세관에서 압수한 내 휴대전화에 녹음파일 등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지워달라”는 등 지속해서 김 국장에게 청탁했다.
김 국장은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끝내려면 관세청과 국세청 등에도 작업을 해야 한다”며 6억원을 요구했으나 B씨가 금액을 낮춰달라고 부탁해 총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에서 이러한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 이후 피고인 A, B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국장에 대한 재판은 내달 8일 진행되며 향후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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