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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할 수 있다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만 입국 때 신고서 작성·제출
7월부터는 신고 휴대품에 대한 관세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오는 5월부터는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7월부터는, 여행자가 관세청의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과세 물품을 신고하면 모바일로 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7일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관세법 시행규칙'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여행자·승무원은 신고서 작성 없이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고,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10,000US$ 초과 외화,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만 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 신고있음’ 통로로 입국하면서 모바일(또는 종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은 여행자가 해당 앱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고서 제도의 실효성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 추세 등을 감안한 것으로, 관세청은 연간 4300만명 여행자의 신고서 작성 불편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입국 편의가 향상돼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성실한 대다수 입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자율을 존중하되,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 마약·총기류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방향으로 여행자 휴대품 검사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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