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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최대 35% 투자세액공제…국가전략기술·시설 포함

자율주행·수소 등 10개 기술 지정
임투 공제 합칠 경우 대기업 25%, 중소 35%

[사진=연합뉴스TV]
▲ [사진=연합뉴스T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차 생산 및 관련 기술투자가 앞으로 최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소 분야 기술과 시설도 투자 세제 지원 대상에 대거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대상에 미래형 이동 수단 분야 5개 기술·3개 시설과 수소 분야 5개 기술·5개 시설을 추가됐다.

 

미래형 이동 수단에서는 ▲전기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전기차 전력변환 및 충전 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등 3개 기술과 이와 관련된 사업화 시설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조정됐다. 원래 신성장 원천기술 적용을 받았으나 한 단계 더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

 

전기차 생산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주행상황 인지 기반 통합제어 시스템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됐다.

 

수소 분야에서는 ▲수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 ▲수소연료 저장·공급 장치 제조 기술 ▲수소충전소의 수소생산·압축·저장·충전설비 부품 제조 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연료전지 전용부품 제조 기술 및 이를 사업화한 시설이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기차 및 미래형 이동 수단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됨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액 중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에만 적용되는 한시법이지만,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동시에 만기 10년 이상인 개인 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매입 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 14%를 분리과세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기업 업무추진비를 유원시설과 수목원, 케이블카 이용권 구매 등에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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