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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코인 통한 재산은닉 막히나…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추진

김한규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사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이다.

 

지난해 하반기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규모는 3조원에 달한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등록한 계정 수는 1178만개에 달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직자들의 재산 은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은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의 취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가사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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