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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셜종신보험 만기는 사망시점”…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유니버셜종신보험 민원사례 소개…예적금과 달라

# 직장인 김모씨는 근무지에서 설계사를 통해 ‘확정금리’, ‘연복리’, ‘목동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험상품에 가입했지만, 해당 보험상품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란 사실을 알게 돼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며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등을 확인한 결과 ‘종신보험’임이 명기돼 있고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덧쓰기 및 자필서명이 돼있었고,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종신보험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돼 요구사항을 수용 및 권고하기 어려움을 민원인에게 안내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적품 상품이 아니고,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므로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세히 살피면,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보험기간 중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유예가 가능하고 목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이다.

 

특히 유니버셜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나 가입 후 보험료 납입유예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만약 보험료 납입유예, 중도인출 등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경우 해지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대체할 수 없다면 해당 보험 효력이 상실될 수 있다.

 

또한 유니버셜 기능 이용시 원래 계약과 동일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미납입보험료나 중도인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유니버셜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인 만큼 만기는 사망시점이다. 종신보험의 경우 보장성 상품이므로 납입한 보험료를 이전에 환급해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설계사의 경우 해당 상품을 ‘확정 금리’,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저축상품’, ‘자유로운 입출금’ 등 수사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금감원은 유니버셜종신보험 가입 후 완전판매 모니터링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추가 설명을 요구할 것을 권고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이란 신규 보험계약 청약 이후 보험사가 전화 등을 통해 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여부, 주요 서류 수령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이 절차에서 상품을 이해했다고, 자필서명하면 위 사례와 같이 민원을 제기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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