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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경력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없어진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경력 공무원이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응시 시 일부 시험 면제 혜택을 내려놓도록 하는 법 개정이 진행된다.

 

2021년 세무사 시험 특혜 파동으로 이어진 공무원 특혜 내려놓기의 일환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자격사 시험에서 경력 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 특혜를 전면 삭제하는 개정법안에 대한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국세청은 세무사 시험 사상 처음으로 재채점 추가 합격자 75명 명단을 발표했다.

 

경력 세무공무원은 세무사 자격증 응시 시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을 면제받는데 면제받는 과목에서 부실채점으로 억울한 탈락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부실채점의 원인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나, 일반 응시자 탈락자 수가 늘어나면 경력 세무공무원 응시자 합격자가 늘어나기에 공무원 특혜 시비가 일었고, 대선에서까지 거론됐다.

 

때문에 재채점을 통한 추가 합격자 등 이례적인 조치까지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근간이 된 공무원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됐다.

 

경력 공무원들이 일부 자격사 시험 대부분을 면제 받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대우나 노후보장이 불투명했던 구시대 제도의 산물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계속 놔둘 경우 세무사 시험 파동과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이유도 함께 제기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세무사 자격증 응시시 경력 공무원에 대한 1차 시험 및 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특혜를 제거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특혜 폐지에 대해선 조만간 마무리 작업을 거쳐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회계사‧노무사‧관세사‧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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