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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전략기술 공제서 수도권 전기차공장 제외…홍영표, 개정 필요

인천‧평택‧화성‧광명 생산기지…전기차 전환 제약
같은 광역시여도 혜택 차별 발생
홍영표, 전기차 전환 앞당기기 위해 혜택 확대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기차 생산시설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포함됐지만, 수도권 외 지역에만 해당돼 효과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생산기지들은 자칫 유류차 공장으로 용도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법제안이 뒤따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16일 “전기완성차 공장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수도권 소재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두고 정부여당은 반도체 등 기존 기술의 혜택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야당이 전기차와 수소의 국가전략기술 편입을 수용했다.

 

단, 적용범위에 대해선 수도권 외 지역에만 적용한다는 원칙 내에서 허용됐다.

 

정부는 그간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적 비효율을 방비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을 추진해왔다.

 

다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불가피하게 광역시나 대형 항구, 물류 유통지에 자리잡는 특성이 있다. 많은 종사자가 필요한 대표적 노동‧산업 집약적 산업인 데다가 물류 관련 산업인 이상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더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한다.

 

울산 현대, 아산 현대, 광주 기아 등은 이번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같은 광역시나 물류유통지라도 인천 부평 한국GM, 경기 광명·화성 기아(KIA), 평택 KG모빌리티 공장 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산업이 빠르게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현재 있는 공장의 설비라인을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게 물꼬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홍영표 의원의 주장이다.

 

홍영표 의원은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기차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공장만 지원을 배제하면 산업경쟁력이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수도권 소재 전기완성차 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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