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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세무서, 13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모

민간위원 임기 2년(2023.7.1.~2025.6.30.)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남양주세무서(서장 우창용)는 오는 13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5일 남양주세무서에 따르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2023.7.1.~2025.6.30.)이다.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된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 → 취업ㆍ행위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관계자는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1부,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면서 “접수는 이메일(eom1234@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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