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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12일까지 공모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 보유자 우대
정부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 가산점 부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본청 과장급 직위인 ‘대구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임기 2년)을 오는 12일까지 공개모집에 나섰다. 

 

주요업무는 세수실적 분석‧관리와 세정지원 관련업무를 비롯해 체납액 정리실적 제고를 위한 기획 관리 업무, 행정‧민사소송 등 소송수행 및 불복 관련 업무, 국세심판청구 관련업무,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 관련 업무 등을 집행한다.

 

응시자격 요건은 4급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5급 일반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이와함께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도 지원이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채용직급보다 하위직급자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급으로의 승진과 관련해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5항 전직·전보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력 또는 실적요건은 해당 직위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력‧실적‧학력 등 소지자이며, 관련 분야는 세무⬝회계⬝일반 법률 및 이와 관련된 유사분야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심사 일정과 내용’에 대해 “6월 중 시행예정이며 세부일정은 개별 통보할 계획이며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에 한해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면접시험은 혁신관리 능력, 조정‧통합 능력, 전략적 사고 능력, 조직관리 능력, 전문가적 능력 등을 검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자격 보유자는 우대하며, 정부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형식요건 심사에서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1명)의 6배수 이상일 경우,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평가를 통해 5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수당 지급은 임용예정 직위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임용되는 경우에는 연봉 외에 월10만원의 공모직위 보전수당과 월5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국세청 인사기획과 관계자는 주의사항에 대해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 응시 자격요건(관련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해 원서를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착오없이 작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집공고 결과 외부응시자가 없거나 소수일 경우, 보다 적극적인 인재채용을 위해 연장 공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합격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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