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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돈마련’ 청년도약계좌 15일부터 운영개시…주요 체크포인트 정리

중도해지 방지에 총력…적극담보대출 운영 활성화 등 계좌유지 지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청년층 목돈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국정과제인 청년도약계좌가 오는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된다. 가입 신청을 마친 청년은 내달 10~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도해지’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중장기 상품임을 감안해 청년들이 긴급한 자금수요가 있어도 상품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도록 적금담보대출 운영 활성화, 햇살론 유스 대출시 우대금리 부여 등 계좌유지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청년도약계좌 유지 지원 목적에서 추가 인센티브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과 연계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일정기간 청년도약계좌를 납입하고 유지하는 청년들에게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신용점수 가점이 자동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절차를 편리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도약계좌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부터 출시되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 상품으로 운영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고 가입 가능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하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만 적용된다.

 

가구소득은 본인 포함 가구원 소득의 합이 중위소득의 180%이하여야 하고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가입이 제한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합해 설정된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저소득층 우대금리(소득+우대금리)가 부여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질의응답 내용이다.

 

Q. 개인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 가능한지?

A.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할 수 없다.

 

Q.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 부부 등)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한지?

A.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가구당 계좌 개설 제한은 없다.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A.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 가입 제한은 없다.

 

Q. 연중 계속 가입 신청을 받는가?

A. 6월 가입신청을 개시해 매월 가입신청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에는 5영업일(6월 15~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연도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7월부턴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Q.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

A. 취급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확인,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가구소득 확인은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뤄진다. 가구소득 확인 진행과정 등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Q. 2022년 개인소득은 있으나 현재 개인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는지,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는지?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더라도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는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매월 무조건 70만원을 납입해야 하는지?

A.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이므로 가입자는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 지원이 없어지는지?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정부기여금이 지급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적용받을 수 없다.

 

Q. 외국인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한가?

A.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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