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임원선거 개표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법원이 조후보에 대한 투표까지 포함해 개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
30일 세정가 및 법원에 따르면, 조 후보측이 제기한 ‘후보자격 박탈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세무사회는 조용근 후보에 대한 투표를 제외하고 개표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즉, 개표시 조 후보측 투표 현황을 포함해 개표하라고 법원이 결정함에 따라 30일 개표 절차는 조 후보를 포함해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법원은 조 후보측이 제기한 ‘후보자자격박탈처분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선관위의 자격박탈 결정에 대한 조 후보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투표 결과에 따라서는 향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