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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금융, 스타트업 지원 '디노랩'...닉컴퍼니·왓섭 등 14개 업체 선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스타트업 협력 프로그램 디노랩(DINNOlab)에 참여할 4기 업체 14곳을 선발했다.

24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번 선발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0명의 평가를 바탕으로 핀테크, 플랫폼, 프롭테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선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등 우리금융그룹의 실무자가 심사에 참여해 협업 가능성을 중심으로 유망 기업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최종 선발된 기업은 닉컴퍼니, 라이트하우스, 리사이클렛저, 빅테크플러스, 엑스바엑스, 왓섭, 웍스메이트, 위닝아이, 이자, 지크립토, 케이알지그룹, 포체인스, 피에로컴퍼니, 하이어엑스 등 총 14개사다.

디노랩 4기에 선발된 기업들은 디노랩 제1센터에 1년 동안 무상으로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우리금융 계열사와 사업협력과 기업설명회(IR) 대회를 통한 투자유치 기회도 제공된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우리금융캐피탈을 중심으로 그룹사 펀드를 조성했다. 올해 3월 벤처캐피탈사인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등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협력과 투자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로 중단된 디노랩 베트남센터를 재가동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교두보 역할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국내외 협업 창출을 넘어 전략적 투자까지 작동되는 상생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며 "스타트업과 경계 없는 협력으로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이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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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