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내 게임 미디어·커뮤니티 인벤의 계열사 '볼텍스 게이밍'은 26일 니어 재단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록체인 메인넷 니어프로토콜에 온보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볼텍스 게이밍은 이에 따라 니어프로토콜과 함께 블록체인 생태계 강화, 온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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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방세정의 핵심 세목인 취득세가 2023년 과세표준 전면 개편 이후 산정 방식은 국세 수준으로 복잡해졌으나, 신고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과 과세관청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세무 전문가가 신고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하는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와 학계에서 나왔다. 1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 주최,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지방세학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지방재정확충 및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토론회’는 이러한 지방세정의 구조적 결함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발제를 맡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는 취득세가 지방세정의 거대한 ‘병목 구간’임을 실증 데이터로 입증했다. 윤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의 무려 73.3%가 취득세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 불복 청구의 95.2%가 취득세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지자체의 패소율(납세자 승소율)은 32.3%에 달해, 전체 지방세 평균(14.1%)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조세금융신문=김휘도 기자)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은 지난 9일 부산시 서면 소재 '상상플러스'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 30여 명을 초청해 'M&A(인수합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세무법인 한영이 올해 신설한 M&A 사업부의 비전과 사업 방향을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들에게 소개하고, 향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31명의 세무사가 등록했으며,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됐다.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양은진 대표세무사를 필두로 박성일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대현 세무사(부산진지역협의회 회장), 황철연 세무사, 하유정 세무사 등 5인의 전문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양은진 대표세무사가 직접 발표에 나서 M&A 사업부의 출범 배경과 향후 추진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사업승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무사가 M&A 과정에서 세무 실사(Tax Due Diligence)와 구조화 자문 역할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무법인 한영 M&A 사업부는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외부 플랫폼의 업역 침해를 방어하고 전산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해 온 ‘플랫폼세무사회’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플랫폼세무사회 출범보고회’에서 구재이 한국세무회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플랫폼세무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힘들었지만, 이제 회원들에게 사랑받는 시스템이 안착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회비만 받는 협회는 의미 없다"…지배구조의 근본적 혁신 이번 플랫폼세무사회의 탄생은 한국세무사회가 자체 전산 역량 부족으로 인해 외부 프로그램이나 한길TIS 등 파편화된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던 ‘서글픈 현실’을 끝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간 세무사회 전산법인은 외부 기업의 지분 참여로 인해 세무사만을 위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구재이 회장 취임 이후 전산법인을 획기적으로 개혁, 최근 외부 기업 지분을 모두 인수함으로써 한국세무사회 지분 82.7%를 포함한 ‘주주 100%가 세무사인’ 지배구조를 확립했다. 이로써 외부의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회원들의 권익만을 위한 독자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가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소속 회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며, 불법·기만적 영업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고, ‘과납기장료’ 허위·기만 광고 및 조사 불응 등의 사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세무법인 대표 이 모 세무사의 이의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이 세무사가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과납 기장료가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세무사회는 이를 기존 세무사가 기장료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처럼 오도하여 고객을 탈취하려 한 ‘기만적 수임 유인행위’이자 세무사 전체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해당 세무사가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점 ▲과거 1년 권리정지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한 점 등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세무사회 회칙에 따라 이번 제명안은 오는 6월 정기총회 의결과 감독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명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4조에 따라 3년간 등록이 취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