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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월)


DB하이텍 소액주주, 김준기 DB 창업회장 고액보수 1심 판결에 항소 제기

경제개혁연대 "김준기 창업회장, 본인 보수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 행사 가능한 위치에 있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그의 장남인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 보수 관련 주주대표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들은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이 미등기임원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수 명목으로 총 238억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 등에 따르면 이 기간 김준기 창업회장 등이 받은 보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내이사의 총보수 대비 3배 내지 6배 이상 높았고 회사가 주주들에게 지급한 총배당금 대비 16%(지배주주 배당 제외시 20%)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소액주주들은 부적절한 보수 지급에 책임이 있는 김준기 창업회장, 김남호 회장, 조기석 대표이사, 양승주 부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27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조정민)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이 받은 보수가 등기이사들에게 지급한 보수나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과 비교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준기 창업회장 및 김남호 명예회장이 미등기임원으로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회사는 보수 지급에 관해 나름의 기준을 마련했기에 238억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을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13일 경제개혁연대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1심 재판부는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이 실제 회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들의 직무에 비추어 적정한 보수가 지급됐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며 “DB하이텍은 김준기 창업회장의 업무를 인사, 등기임원 임면 및 신규임원 선임·영입, 지배구조·지분관리 등을, 김남호 명예회장의 업무는 창업회장 의사결정 사항의 집행 감독, CEO 등의 평가보상 승인, 경영지도 총괄업무 등이라고 각각 밝혔다. 다만 임원의 임면과 평가보상의 승인, 지배구조 관리 등의 사항은 업무라기보다는 지배주주로서 관행적으로 행사하는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들은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지만 미등기임원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 등기이사 대비 3배 이상 보수를 받는 것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또 김준기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DB Inc.’의 임원을 겸직하면서 중복보수를 받았다. 따라서 두 사람이 수행한 해당 업무가 모두 DB하이텍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김준기 창업회장 등 지배주주의 보수 지급에 절차위법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기업실무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이들은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는 대표이사에 대한 임면권과 평가보상 승인 권한이 있으므로 달리 볼 필요가 있다. 즉 실제 자신의 보수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지배주주에게 과도한 보수가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보수 결정의 절차를 따랐기에 문제가 아니라는 재판부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DB하이텍이 공시한 ‘2025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작년말 기준 DB하이텍의 ‘DB Inc.(19.52%)’, 김준기 창업회장(3.68%) 등 오너일가 및 특수관계인이 전체 지분의 27.90%를 소유 중이다.

 

이 가운데 DB하이텍 최대주주인 ‘DB Inc.’의 경우 작년말 기준 김남호 명예회장이 지분 16.83%를, 김준기 창업회장은 지분 15.9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작년말 기준 김준기 창업회장은 DB하이텍으로부터 34억원의 보수를, 김남호 명예회장은 10억5000만원의 보수를 각각 지급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5일 DB그룹 동일인(총수)인 김준기 창업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DB그룹 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삼동흥산 등 재단 산하 15개 회사를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누락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DB그룹이 최소 2010년부터는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동곡사회복지재단 등을 활용한 것에 이어 2016년부터는 이들 재단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의 김준기 창업회장 검찰 고발과 맞물려 국세청 역시 DB그룹 핵심 계열사인 DB하이텍을 대상으로 비정기세무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정당국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경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경기 부천시 DB하이텍 본사에 다수의 조사관을 파견해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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