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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임투공제 내줬더니 ‘법인세율도 깎아달라’고 요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중견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통해 법인세 감세 조치를 취하자, 중견기업계에서 이번엔 법인세율 자체를 통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부총리가 임투공제를 이유로 투자독려를 한 지 불과 한달 반 만의 일이다.

 

정부가 지난해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역대 최대 세수펑크를 겪고 있음에도 기업계는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11일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를 20%으로 낮추고 법인세 최저한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견련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각 과세표준구간별 법인세율도 대폭 내려야 투자를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7%보다 0.7%포인트 높은 3.4%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은 기업 소득 비중이 다른 OECD 국가들 보다 높은 편이다. 쉽게 말해 버는 돈이 많아서 내는 돈이 많다.

 

중견련은 연구개발(R&D) 및 통합 투자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통합 투자 세액 공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에 적용되는데 이것을 대형 중견기업에도 적용해달라는 뜻이다.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밑에 있는 중견기업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입됐다. 대형 중견기업들까지 혜택을 주면 대형 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운용돼 아랫단 기업들의 숨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중견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동안 임시투자세액공제로 법인세를 깎아준다.

 

추경호 부총리는 6월 26일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중견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하기도 했다.

 

중견기업들은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에 세금을 더욱 대폭, 지속적으로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추진한 감세로 인해 올해 세금이 크게 부족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줄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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