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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포토뉴스] 한 지붕, 두 가족…대전에 생긴 은행 공동점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지역에 공동점포를 개점했다.

 

해당 공동점포는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간 제휴를 통해 추진됐다.

 

한국씨티은행 대전중앙지점이 사용했던 2층 공간에 국민은행이 입점하는 새로운 방식의 층 분리형 공동점포로 운영된다.

 

국민은행 이용을 희망하는 기존 한국씨티은행 고객은 영업시간 내 내부계단을 통해 은행 간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며 편리하게 거래은행을 이전할 수 있다.

 

국민은행과의 거래를 시작하는 한국씨티은행 고객은 국민은행 거래 이력이 없어도 한국씨티은행에서 받던 수준과 같은 혜택을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출금 통장인‘KB스타플러스 통장’개설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총 15종을 조건 및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고, 펀드·방카 이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공동점포에서는 예·적금 신규, 금융투자상품 가입, 대출신청 등 서비스가 주로 제공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기존 영업점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공동점포는 금융사 상호 간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씨티은행과의 업무 제휴를 기반으로 고객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KB국민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고객분들께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지난 6월 업무 협약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지점 내 국민은행 상담공간 마련, 다양한 고객 혜택, 공동점포 운영 등 고객 불편 해소 및 실질적 편의 제공을 위해 국민은행과 업무 제휴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의 거래은행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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