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금융

주금공 “시세 9억원 이상 담보 주택연금 월지급금 20% 인상”

기존 가입자, 제도시행일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 시 변경된 제도 적용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오는 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지급금이 현행 대비 최대 20% 늘어난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관련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경우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인상하고,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등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으로, 주금공은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 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고,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지급금이 변동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 주택가격이 시세 9억원 미만이면 월 지급금은 그대로다.

 

다만 총대출 한도가 5억원을 넘을 경우, 즉 현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라면 현재는 월지급금이 283만9000원으로 동일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원 주택은 월 294만9000원으로 11만원(4%), 10억원 주택은 월 327만6000원으로 43만7000원(15%) 11억원 이상은 월 340만7000원으로 56만8000원(20%) 각각 늘어난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 지급금을 계속 적용받지만,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금공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