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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출 금지' 인도, 우호국 싱가포르에는 수출 재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자국내 쌀가격 안정을 위해 수출을 금지한 인도가 싱가포르와는 특별한 관계를 감안, 쌀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언론을 인용해 타전했다.

 

3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매체들은 아린담 바그치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성명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바그치 대변인은 성명에서 "인도와 싱가포르는 매우 밀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 인도는 싱가포르의 식량안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쌀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싸라기 쌀 수출을 금지한 인도는 지난달 20일 비(非) 바스마티 백미 수출을 금했다. 지난 25일에는 찐쌀에 대한 관세 20% 부과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지난 27일엔 비바스마티 백미가 고급 바스마티 쌀로 둔갑해 수출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바스마티 쌀을 1t당 1천200달러(약 160만원) 이하에 수출하지 말 것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정부의 잇단 조치는 주로 올해 몬순(우기) 상황과 관련이 있다.

 

보통 6월부터 9월까지 지속되는 몬순 시작이 올해는 늦어진 데다 지난달의 경우 예상보다 많은 폭우가 쏟아져 벼를 재배하는 많은 주(州)에서 모내기에 차질이 빚어지거나 모가 파손돼 쌀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0일 쌀 수출 금지와 관련한 공식 통지문의 예외 조항에 따른 것이다.

 

통지문에는 우호국이 국내 소비를 위해 쌀 수출을 요청해올 경우 수출 금지 대상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인도 매체들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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