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홈택스 화면]](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936/art_1693884119125_730ed7.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냈거나 이미 보내준 계산서를 일방적으로 수정한 경우 납세자가 간편하게 진위‧수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5일부로 이같은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 간 거래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제3자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입찰 또는 대출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로도 활용가능하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936/art_169388412037_39d7e2.png)
앞으로는 전자세금계산서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는데 이를 스캔하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도 홈택스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긴 했지만, 승인번호(24자리)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해서 다수의 거래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국세청은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여부를 간단히 확인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30936/art_16938841212815_c07cf8.png)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는 홈택스·손택스(앱)에서 먼저 발급 사실을 확인한 후 수정 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면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동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중 한쪽의 동의만 있으면 된다.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 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의 이메일로 제공한다.
국세청은 제3자에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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