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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홈택스를 이용하면 자동작성 등 다양한 편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30일 납세자가 알기 쉽게,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개편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내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접속하면 신고시기와 과세유형(간이·일반)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화면이 자동으로 제공된다.
복잡한 신고서식 중심의 기존 서비스 대신 모든 항목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단순한 디자인으로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 시 신고내용 자동 채움도 고도화된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고서에 반영하고, 매출이나 공제항목을 수정(필요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가 자동 재계산되어 향후 납부할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52/art_17352914750913_665c0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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