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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잘못 거둬들인 지방세 5년간 1천147억원

과오납 52만8,050건...정우택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관리 개선해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걷은 지방세가 5년간 1천1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지방세 과오납은 52만8천50건, 1천146억6천만원이다.

 

과오납이란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내거나(과납·過納), 내지 않아도 될 것을 잘못 납부한(오납·誤納) 경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납세자가 이중납부하거나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잘못 냈거나 많이 납부해 발생한다.

 

과세자료 착오가 761억6천만원(29만7천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면대상 착오는 311억8천만원(17만4천건), 이중부과는 22억3천만원(8천건) 등이었다.

 

납세자들이 잘못 내거나 더 많이 낸 지방세는 연평균 230억원에 가깝다.

 

2017년 292억8천만원에서 2021년 117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22년 146억4천만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건수는 지난해 7만6천건으로 5년 전보다 3만2천건가량 줄었으나 전년보다는 소폭 늘었다.

 

2022년 기준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0억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33억원으로 그다음이었다. 경북은 27억3천만원이었으며 울산 7억8천만원, 부산 7억6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세행정 개선으로 과오납 금액이 감소 추세라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과오납을 안내하면 납세자가 5년 이내에 위택스에서 신청해 본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 문제는 국민에 큰 불편함을 주는 행정부실"이라며 "과오납 예방을 위해 세무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교육은 물론 유관기관 과세자료 연계 확대 등 자료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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