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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3년 연장"...조특법개정안 발의

올해 말로 일몰되는 정규직 전환 1인당 1300만원 세액공제 혜택, 2026년까지로 연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1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특례규정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발의됐다.

 

현행 조특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기업의 소득세(사업소득)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의 세액공제는 올해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서 '2023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로 변경하고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인건비 부담인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현행 특례의 일몰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중소 및 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 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촛점을 맞췄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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