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구름많음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10.6℃
  • 구름많음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6.3℃
  • 구름많음대구 11.5℃
  • 구름많음울산 13.4℃
  • 흐림광주 7.8℃
  • 구름많음부산 14.8℃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1.7℃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5.8℃
  • 흐림금산 7.3℃
  • 흐림강진군 8.9℃
  • 구름많음경주시 12.1℃
  • 구름많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소기업 '납세협력위반' 가산세 5천만원 → 1천만원 축소"

진선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7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세법에서 납세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와 이에 대한 한도 규정을 두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장 현황신고의무, 영수증 수취명세서 발급·작성·보관의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연간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세분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없이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각각 5천만원으로 일괄 적용하고 있어 기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춰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운데 고용진, 신정훈, 이동주, 이수진,이학영, 이해식, 임오경, 임호선, 정태호, 최혜영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