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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금’ 구매 러시…알고보니 세금 탈루 온상?

2022년 한 해에만 금 거래 18조원 오갔다
한병도 “신고되지 않은 부가세 많을 듯…성실납세 정착돼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금 거래 규모가 46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금 거래 대비 부가세 신고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세금 탈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조1669억원 수준이던 연간 금 거래 공급가액이 매년 증가, 2020년 10조102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이후 2021년 18조3566억원, 2022년 17조857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한 해에만 18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금 거래가 2020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이유는 코로나19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등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에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는 2014년 293건에서 2022년 1028건으로 늘었다. 징수세액은 같은 기간 273억원에서 1941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금 거래 공급가액과 비교해선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금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도 부쩍 증가했는데, 국세청이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을 신고받아 포상금을 지급한 건수가 2014년 1997건에서 2022년 3128건으로 늘었다.

 

한 의원은 “최근 금 거래가 급증한 만큼 신고되지 않은 부가세 탈루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 당국은 귀금속 업계를 중심으로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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