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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불법공매도 위반자 89%가 외국인..."형사처벌 단 한 건도 없어”

주의 56건, 과태료 92건, 과징금 26건...평균 과태료 1억4천만원, 과징금 3억4천만원
황운하 의원 “불법공매도 근절로 시장질서 바로잡고, 개인투자자 보호해야 ”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최근 13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의 89%가 외국인이었지만 불법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불법공매도 조치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 ~2023. 8. 불법공매도 위반자 수는 총 174건, 외국기관 156개사, 국내기관 18개사 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174건 중 주의는 56건, 과태료는 92건, 과징금은 26건 처분을 하였다. 과태료 총 금액은 1백3억으로, 평균 1건당 1억4천8백만원, 과징금 총 금액은 90억으로 1건당 평균 34억원으로, 형사처벌이 단 한건도 없어 봐주기 처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있다.

 

황 의원은 “불법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불법공매도에 대해서 상당 건을 주의 조치만 취하거나, 적발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과태료 처분만 취해 불법공매도를 사실상 방조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주식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주식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회와 금융당국이 총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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