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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19일 M&A 진술보장·공개매수 세미나 개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제9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

 

1부에서는 광장 김성민(사법연수원 36기)·박지혜(연수원 41기) 변호사가 ‘M&A 계약상 진술 보장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을 발표한다.

 

영미법 내 진술 보장은 M&A 계약 종류를 불문하고 국내에서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분쟁도 늘어나는 만큼 한국법 내에서 의미와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2부에서는 광장 이승환(연수원 36기)·홍형근(연수원 42기) 변호사가 ‘공개매수의 재조명-M&A에서의 활용과 주요 이슈’를 발표한다.

 

현재 의무공개매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 논의 흐름을 살펴보고, M&A 관점에서 공개매수가 활용되는 경우 실무가가 알아둬야 할 주요 이슈를 다룬다.

 

이번 M&A 포럼은 비대면 줌(Zoom)을 통해서도 생중계되며, 온·오프라인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다.

 

광장 기업자문그룹 김현태 대표변호사(연수원 27기)는 “광장 M&A 포럼은 국내 M&A 시장을 선도하는 최고 전문가 집단인 광장이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보답의 기회이자, 광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M&A 실무자들과 널리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이어 “광장이 국내 M&A 분야의 질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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