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프로보노(공익적 변호활동)를 위한 실무 교육을 통해 공익 변호사 활동을 지원했다.
동천NPO법센터는 지난 25일 법무법인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제13기 NPO법률지원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비영리조직(NPO)은 다양한 법률 지원이 필요하며, 전문성을 갖춘 프로보노 변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천NPO법센터는 NPO법률지원단 프로그램을 통해 변호사들에게 NPO 법률지원 전문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
이번 13기 프로그램엔 변호사 40여 명이 참석해 NPO의 개요와 비영리조직의 특성, 운영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문제, 비영리법인의 회계 구조,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의무, 출연재산 사용의무, 주식 보유 제한, 기부금품 모집 등록과 유의사항 등을 숙지했다.
또한, 저작권 일반, 주요 분쟁 사례, 공정이용,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도 습득했다.
박종운 변호사(법무법인 에셀)는 변호사가 단순한 법률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공익과 인권을 옹호하는 공적 전문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NPO 지원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관리, 비밀유지, 전문적 성실성, 단체의 자율성 존중 등 윤리적 준수사항은 전달했다.
패널 토크 시간에는 ▲임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주호) ▲전규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홍석현 매니저(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가 NPO 지원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협력 경험, 단체와의 소통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보람, 변호사로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한계, 활동가와 법률가 사이의 시각 차이를 좁히기 위한 소통 방식 등을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을 나누었다.
제13기 NPO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은 향후 관심 분야의 NPO와 매칭되어 계약, 행정, 인사·노무, 기부금·세무, 저작권·개인정보 등 다양한 법률이슈를 프로보노로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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