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에 따르면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을 현행화하고 별지서식 개정·신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소득자료관리단→소득자료관리과)을 현행화하기로 했다.
2023년 3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서식 개정과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서식 신설에 따른 내용을 ‘소득자료 사무처리규정’서식에 반영키로 했다.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사업자도 ‘진행상황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서식에 ‘동의란’를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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