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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고객 세금 700억원 환급? 진짜?…삼각진형 쪽집게 ‘진형세무회계’

— 연 500건이상 경정청구 인용 ‘쾌거’…회계사・변호사・세무사 합작품
— 세금 환급에 도가 튼 전문가들, 상속・증여세, 가업승계로 외연 넓혀
— 김진형 대표 “중소기업이 주고객…납세자 권리찾기 도와 큰 자부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납세자가 더 납부한 국세나 지방세를 세법에 따라 되돌려 받게 해주는 일에 주력해온 전문가 조직이 개업 2년만에 무려 700억원의 납세자 세금 환급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지난 5년 간 필요 이상으로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를 전문용어로 ‘경정청구’라고 하는데, 세금 납부 후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환급받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진형세무회계(대표 김진형 공인회계사)는 31일 “2021년 설립된 이후 2년 만에 경정청구 등으로 고객 세금 환급을 성공시킨 총 누적액이 지난 10월말 기준 700억을 달성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엄청 복잡한 데다 수시로 바뀌는 세법을 일일이 꿰고 있기 힘든 납세자를 위해 세금 전문가들이 경정청구나 조세심판 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을 대리하고 있다. 무엇보다 환급 받을 게 있는 지 찾아내는 것부터 각별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세금 환급 청구만으로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게 아니다. 적어도 몇 달에 걸친 과세관청 조사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사유가 되는 법 논리나 추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의뢰인의 시간과 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할 때 적용가능한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최대한 폭넓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가성비 좋은 세금 전문가의 필수요건이다.

 

진형세무회계는 연간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 의뢰를 받아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가 함께 세금환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환급 성공사례 당 환급액은 1억원이 넘는데, 이는 세무회계 업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김진형 진형세무회계 대표는 “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환급 사례를 검토하는 만큼 환급 아이템이 다양하고 청구의 근거가 되는 논리가 탄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법을 기본으로 관련 일반 법령, 예규, 판례, 행정관행 까지 모두 검토, 고객의 세금 환급 가능성을 치밀하게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진형의 주된 고객들은 중소기업. 자체 재무조직 역량으로 투자나 고용,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세금 공제・감면을 비롯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다. 진형세무회계는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진단을 통해 세법 뿐 아니라 환경, 노동, 산업별 특별법 등에 따른 세제혜택 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전산분석을 통해 빠른 속도로 가려낸다. 전문가들의 이런 사전 작업가 경정청구로 세금 받을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평가다.

 

진형세무회계는 지난달 대한병원협회 주최한 박람회에 참가, 정보기술(IT) 개발회사와 의료기기 제조회사, 병의원 종사자들의 세법 관련 고민을 듣고 즉석에서 현장상담을 했다. 고객의 사업 특징과 아픈 손가락을 찾는 노력이 남다르니, 그 성과도 탁월할 수 밖에 없는 것.

 

김진형 대표는 “기술과 제품 완성도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중소기업들의 납세권리를 대변하며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세 및 지방세 환급 분야에 주력해온 진형세무회계는 이 분야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상증세 및 가업승계 등 재산제세 분야까지 업무 영역을 확장했다.

 

김 대표는 “한국경제의 뿌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처럼 100년, 200년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려면 세금 관련 위험을 최소화하고, 필요 이상의 세금 부담을 지지않도록 곁에서 항상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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