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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 잠정 ‘보류’…홍보관 철거 명령에도 버틴 포스코이앤씨

영등포구청 "8일까지 홍보관 철거 지켜야...여유기간 운영은 얌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가 잠정 보류된 가운데, 철거 기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행사인 KB부동산신탁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에게 지난 10월 11일부터 시공사 선정 전날인 10월 28일까지 홍보관을 운영토록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 재건축 관할구청인 영등포구청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KB부동산신탁에 시정 조치를 하라고 명령하여 사업이 잠정 보류됐다. 

 

사업 보류에 따라 여의도 한양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설치된 홍보관의 철거 명령도 통보 됐지만 10일 현재 현대건설 한곳만 철거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중 현대건설은 지난 주말인 3일부터 홍보관 철거 공사에 돌입해 놀이터를 원상 복구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영등포구청의 명령에도 홍보관을 운영을 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사업이 연기되고 영등포구청 주무관과 KB부동산신탁 운영자 등이 모여 홍보관 운영 계획에 합의해 10일까지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후 홍보관을 철거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우리한테 통보를 해준 거지 합의됐다라는 말은 아니다”라면서 “시정명령 안에 철거라는 말을 편의적으로 좋게 해석해 운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부동산신탁은 영등포구청의 공문을 인용하며 철거 요청 공문을 별도로 발송한 바 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한양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축조한 가설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11월 8일로 정해 통보를 했지만 철거할 여유 기간을 줘야 한다"면서 "현대건설은 시정명령을 이행 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더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1일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고발 등 단계적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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