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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 등 자격사 시험…토익·토플 유효기간 5년 확대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에서 공익어학시험 성적 유효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자격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공익 어학시험 유효기간은 2년이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영어 성적을 요구하는 자격사의 경우 자신의 시험 일정에 맞춰 영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채용의 경우 어학점수 유효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으며, 이번에 전문자격사로 대상을 넓힌다.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총 15개로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이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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