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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칼 뽑아 든 국세청…‘사채 지옥’ 무너뜨리나(上)

수단‧인원 총동원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사채소득 사치생활 31명‧체납자 24명 조사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매기고, 불법 추심을 일삼으며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업자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자체 TF를 설치하고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과 인원을 총동원해 그들의 불법적 행태와 자금출처를 밝혀낸다.

 

30일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 등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수천 퍼센트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을 통해 추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실제 인터넷 비대면으로 10~50만원 소액을 대출해준 다음 연체 시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생활비로 쓰기 위해 20만원을 빌렸는데 1년 뒤 갚아야 할 돈으로 6억90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 수천 퍼센트 이자 뜯어내고 협박, 폭력까지

 

국세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지난 13일 차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했다. TF 산하에 세무조사 분과, 재산추적 분과, 체납징수 분과 등 3개 분과를 설치해 TF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및 체납징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다음 단계로 국세청은 이날부터 불법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

 

이번 불법사금융업자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서는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세금 탈루혐의에 대해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필요시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 자료를 전부 확보하고 추징세액 일실 방지 차원에서 확정 전 보전압류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대상 관련인을 폭넓게 선정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최대한 확대(최대 10년)해 그간의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방침이다.

 

◇ 돈 없다더니 명품쇼핑에 해외여행 ‘펑펑’

 

국세청은 또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거나 대부업을 미등록하고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얻은 이익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은 총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도 실시한다.

 

조사대상자 대부분은 신고소득이 미미한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급자동차 등을 취득하거나 명품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을 이어가는 등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일부는 금전 대부 시점부터 자녀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이후 이자와 원금을 모두 자녀가 수취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의 담보물건을 경매 개시해 자녀명의로 낙찰받는 등 단순한 증여행위를 넘어 불법적인 편취행위에 일가족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세청은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만약 불법수익이 제3자와 연관됐다는 것이 확인되면,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해선 조사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실명전환 여부를 끝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 재산 숨겨놓고 탈루 추징금엔 ‘모르쇠’

 

국세청은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24명에 대해서도 재산추적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세무조사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등 불법사금융 행위를 통해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고액을 추징받았으나, 재산을 은닉 해가며 납부하지 않은 채납자다.

 

이들 대상 세무조사 관련 자료 검토, 재산‧소득 변동상황 분석, 소비지출 내역 분석, 체납자‧친인척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조회 및 금융 거래정보 활용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실시하고,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징수하겠다”며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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