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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빚은 니 가족 빚이야"…3650% 살인 이자 뜯은 불법사채업자

추가 대출 등 미끼로 채무자 차명계좌 내 고액수입 은닉
빚 대신 부동산 받아 불법 수익 확장…호화사치는 기본 옵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과 검경 등 사정기관 공조로 진행된 1차 불법사금융 조사결과가 20일 발표됐다.

 

이날 국세청은 대표적인 조사 사례 일부를 공개했다.

 

 

□□□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하여 사채조직(5명)을 만들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뜯어냈다.

 

일당은 채무자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돌려 수익을 은닉하는 수법도 썼다. 대체로 20~30만원 정도의 추가 대출이나 이자 할인을 미끼로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받아냈다.

 

사전에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 지인 연락처 등을 이용해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지인에게 문자, 전화, 방문하는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다.

 

국세청은 언론 기사에 보도된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조직 명단, 차명계좌 내역, 범죄일람표 등 수사자료를 제공받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숨긴 불법 이자수익 수십억원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사채업 수입누락 등 수십억원을 찾아 내 소득세 등 수 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3금융권 연체금을 대납하고 신용도를 일시에 올려준 후 1·2금융권으로부터 기존 대출규모보다 큰 대출을 받도록 해주면서 대출금의 50%를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로 편취했다.

 

국세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접수사례에 기재된 불법사금융 혐의자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 정보를 국세청 내부 자료와 대조확인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수십개로부터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수입 수십억원을 찾아내 과세작업에 들어갔다.

 

 

□□□는 주로 유동성 문제로 단기간 거액이 필요한 건설업체 등에 접근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주고, 상환일을 넘기면 담보부동산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부를 늘렸다.

 

자녀 명의로 대부업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수입은 신고누락하면서 회계 조작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 아파트 등을 사들여 주택임대수익을 얻는 등 불법이익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대부업 운영자금을 대여해주는 전주로 활동하며 수취한 이자수익도 신고누락했다.

 

국세청은 사채수입 신고누락 등 수백억원을 찾아 내 수십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 수익 등에 대해 확정 전 보전압류를 걸었다.

 

 

□□□는 신용도가 낮고 자금난으로 고통받는 영세사업자 등 저신용 채무자에게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고액의 이자를 현금으로 수취하면서 은닉 이자수익을 쌓았다.

 

채무자가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대물변제 받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불법 사채업자인 부친이 은닉한 소득을 증여받아 해외여행, 명품소비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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