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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줄 중소기업 자금 숨통 열어준 세정지원…법인세 납부유예 1.7조원

수출비중 따라 지원대상 정비…세목별 맞춤지원 필요

[이미지=셔터스톡]
▲ [이미지=셔터스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정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1.7조원의 납부를 미뤄준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9162곳에 달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수출기업 세정지원 관련 논의를 나누었다.

 

국세청은 본부와 지방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올해 본부에 신설된 수출기업 지원 추진단을 통해 분야별 세정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해왔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 9162개곳의 1.7조원 규모의 법인세를 납부연장했다.

 

또한, 3~9월 부가가치세 환급 시 법정 지급기한보다 5일 앞당겨 총 1만4911개 법인에 1.5조원 규모를 조기환급했다.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가별 협상전략을 통한 이전가격・상호합의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K-Suul 수출지원 협의회’를 통해 우리 술 수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무컨설팅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다.

 

개혁위는 지원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면, 법인・개인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공제・감면 컨설팅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원대상을 수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재정비하고, 세목별 세부지원 계획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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