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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1명당 연 300만원 상향 조정…공제한도 900만원까지

국회 보건복지위 조명희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 대폭 증가로 지속가능 인구정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액은 900만원으로 지원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은 11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8일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선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설정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했다.


현재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 공제대상자 중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 1명당 연 15만원, 2명을 초과하면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행법이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청년층의 출산을 유도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이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해 소득 수준 관계없이 출산·양육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대한민국의 저출산 터널을 극복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인구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경제적 부담을 원인으로 자발적·비자발적 출산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자녀세액공제 등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운영되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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